
'국세청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게 제공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올해 처음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 기간은 내달 1일까지이며 신청접수자에 한해 오는 9월 지급한다. 만약 신청 기한을 넘기면 오는 12월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
자녀장려금은 총 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한다.
신청접수 기간은 내달 1일까지이며 신청접수자에 한해 오는 9월 지급한다. 만약 신청 기한을 넘기면 오는 12월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
자녀장려금은 총 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한다.
재산도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억원 이상∼1억4000만원 미만이면 50%만 받을 수 있다.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다.
신청은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거나 국세청의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할 수 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거나 국세청의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할 수 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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