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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우체국이 은행점포로" 지역 소상공인·고령층 금융접근성 확대

금융위원회가 지역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우체국 은행대리업과 지방은행·인터넷은행 공동대출, 취약계층 대상 상생보험 확대를 추진한다. 은행 점포가 줄어드는 지역의 금융 공백을 메우고, 지방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공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금융위는 9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6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겸 지역금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 전북·광주·부산은행장, 카카오뱅크, NH금융지주,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지역 금융접근성 제고와 지역 금융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억원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방 균형발전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좌우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지역금융은 소상공인의 일상을 지키고 지역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역경제의 미래를 만드는 핵심 기반"이라고 밝혔다.이어 "지역금융의 가장 큰 힘은 지역과의 밀착성에 있다"며 "지역의 특성과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필요한 자금이 적시에 공급되고, 지역 내 투자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우체국서 4대 은행 대출 비교…오프라인 대출플랫폼 가동━금융위는 우선 오는 20일부터 전국 20개 총괄우체국에서 은행대리업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은행대리업은 은행 점포 방문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우체국에서 주요 은행의 대출상품을 상담·신청하고, 심사 결과를 비교한 뒤 대출약정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소비자가 우체국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이 심사를 진행하고, 우체국을 통해 금리·한도 등 심사 결과를 안내한다. 이후 소비자는 은행별 조건을 비교해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고 우체국에서 대출약정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우체국을 통해 사실상 오프라인에서 대출비교플랫폼을 이용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시범사업에서는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상품과 은행권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를 취급한다. 각 은행은 포용금융 취지를 고려해 은행대리업 이용 고객에게 평균 0.2%포인트 수준의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KB국민·우리·하나은행은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신한은행은 개인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시범 우체국은 지역 내 은행 점포 비중과 인구 소멸지역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전북 임실·순창·고창, 전남 구례·담양·영광·함평, 경북 봉화·청도·성주, 경남 고성·창녕·하동, 충청 청양·태안·단양·괴산, 강원 평창·화천·횡성 등 총 20개 총괄우체국에서 운영된다.━지방은행-인뱅 맞손…독거노인·기후피해 보장 강화━금융위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이 협업하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공동대출도 추진한다. 공동대출은 인터넷은행 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대출 고객을 모집하고,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이 심사와 자금 공급을 나눠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다.소비자는 인터넷은행 비대면 채널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고, 양 은행은 기업·신용정보와 대표자 면담, 현장실사 등 비계량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대출이 승인되면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출금을 일정 비율로 분담해 고객에게 공급한다.금융위는 인터넷은행의 낮은 조달비용과 디지털 플랫폼, 지방은행의 지역 기반 기업금융 심사 역량을 결합하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기존 지방은행 대출상품보다 최소 30bp 이상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금융위원회는 이번 공동대출이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간 협업을 통해 지역금융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달 중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전산개발 과정 등을 거쳐 오는 2027년 내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보험업권의 상생보험도 확대된다. 보험업권은 300억원 규모 상생기금을 활용해 지자체 내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보험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전북과 첫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올해 8월 전북에서 상해·화재보험 등 소상공인 종합보험을 무상 제공할 예정이다.금융위는 향후 상생보험을 독거노인 대상 '상생보험+비금융서비스' 패키지로 확대한다. 독거노인 등 취약 노인계층에게 상생보험을 50억원 이상 집중 지원하고, 상해보험과 헬스케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염좌·골절 등 낙상사고 치료·회복비를 지급하고 건강상담, 복약안내 등 서비스도 지원한다.기후·기술 변화에 따른 취약계층 보장도 넓힌다. 고령화와 관련한 치매배상책임보험, 저출산 관련 어린이보험, 폭염·호우·한파 등 기후보험,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보상 보험 등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부터 협의가 완료된 지자체·공공기관·정책금융기관 등과 보험업권 간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2027년 1분기 개편 보험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NH농협금융지주는 이날 지역 포용금융 강화방안도 발표했다. 농협금융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총 15조3000억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하고, 이 중 6조8000억원을 서민금융과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올해 4분기 중 1000억원 규모의 'NH미소금융재단'을 설립해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지역 금융애로도 논의…규제 완화·상품 확대 건의━간담회에서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도 논의됐다. 아울러 은행권 및 금융지주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의 금융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해나갈 것을 밝혔다. 지방은행은 포용금융 성격의 대출에 대한 규제부담 완화 등 지방은행의 역할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김성욱 금감원 부원장은 "은행대리업과 공동대출이 금융소외지역 소비자와 지방 중소기업의 금융이용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밀착형 포용금융 모델의 안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함께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밀착형 포용금융 모델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간담회에서 제기된 은행대리업 운영범위·상품 확대, 지역 소상공인 금융상담체계 강화, 정책서민금융 예대율 규제 완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대환대출 위험가중치(RW) 합리화 등 건의사항을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대출관리 강화에 금리인상까지…하반기 차주 숨통 조인다

하반기 차주들의 대출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에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한 가운데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면서다. 대출 한도와 심사는 더 깐깐해지고,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까지 겹치며 차주들이 '이중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 6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8조3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폭인 9조3000억원보다는 1조원 줄었다. 은행권의 신용대출 자율관리 조치 영향으로 기타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영향이다.기타대출은 6월 3조7000억원 증가해 전월 증가폭 5조3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축소됐다. 금융위는 신용대출 증가폭이 5월 3조6000억원에서 6월 2조6000억원으로 줄어든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다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다시 확대됐다. 지난달 주담대는 4조5000억원 증가해 전월 증가폭인 4조원보다 5000억원 늘었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도 5월 3조2000억원에서 6월 4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는 2조1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은 1조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각각 증가폭이 커졌다.금융당국은 하반기에도 주담대 증가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통상 주택 매매계약 후 2~3개월의 시차를 두고 주담대가 실행되는 만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전 확대된 거래량의 영향이 당분간 주담대에 반영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승인된 집단대출 실행 확대도 주담대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이날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점검회의 자리에서 "6월 주담대는 최근 주택 거래량 증가, 기존 승인된 집단대출 실행 확대 등에 따라 전월 대비 증가했으나, 은행권 신용대출 자율관리 조치 등의 영향으로 기타대출 증가 규모가 전월보다 다소 감소해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이 축소됐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최근 보험계약대출과 카드론 등 제2금융권 기타대출의 변동성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은행권은 물론 보험, 여전,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가계대출 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당국 대출관리 강화 주문…금리인상기 차주 부담 확대━당국의 이 같은 메시지는 하반기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경상성장률 전망치(4.9%)의 3분의 1 수준인 1.5%로 설정했다. 지난해 증가율 1.7%보다 강화된 수치다. 은행권은 이미 신용대출 한도 축소, 마이너스통장 관리, 우대금리 축소 등 자율 관리 조치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에 연간 관리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계획 재점검을 주문하면서 하반기에는 신규 대출 취급과 한도 운용이 한층 깐깐해질 수 있다.신한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MCI·MCG 가입이 중단되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차주의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앞서 KB국민은행도 지난달 말 모기지보험 가입을 제한했고,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도 유사한 조치에 나섰다.KB국민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주담대 한도도 추가로 낮춘다. 지역에 관계없이 주담대 최대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하면서 주택 매수자들의 자금 조달 여건은 한층 악화될 전망이다.신 사무처장은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시점인 만큼 금융권이 연간 관리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하반기 영업전략과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문제는 대출 관리 강화와 동시에 금리 상승 압력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오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긴축 신호를 다시 낸 것이다.신 총재는 "한은은 지난해 7월 이후 기준금리를 2.5% 수준에서 유지해 왔지만 향후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해서는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 성장세 개선, 금융안정 리스크 증대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신 총재는 물가와 환율, 금융불균형 위험도 함께 지목했다. 그는 상반기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크게 확대됐고, 향후에도 비용 상승의 파급과 수요 측 압력이 이어지며 상당 기간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원/달러 환율도 외국인 주식 순매도와 달러 강세 영향으로 1500원대 초중반의 높은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재확대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증 위험을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주담대 증가세가 다시 확대된 가운데 수도권 집값 불안까지 겹치면서 한은의 금리 인상 명분이 더 커진 모습이다.시장에서는 물가와 환율, 금융안정 리스크 등을 감안할 때 한은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인상의 핵심 조건인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환율 급등으로 금융 불안정성이 확대됐다"며 "이달 만장일치 기준금리 인상은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다만 기준금리가 오르면 변동금리 주담대와 신용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은 시차를 두고 확대될 수 있다. 시장금리와 코픽스, 은행 가산금리 등이 대출금리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출 한도 축소 등 은행권 관리 강화까지 맞물리면 신규 차주의 자금 조달 여건과 기존 차주의 상환 부담이 동시에 악화될 수 있다.신 사무처장도 시장금리 상승 국면에서 취약차주 보호 필요성을 짚었다. 그는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에서 더욱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법, CJ대한통운 손 들어줬다…'택배노조 교섭 거부' 적법

대법원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전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5월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사건에 이어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사건에는 종전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쟁점은 CJ대한통운이 노동조합법상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택배노조는 2020년 장시간 노동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원청인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은 위수탁계약 상대방은 집배점(대리점)이고 택배기사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어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했다.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년 CJ대한통운이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이후 1심과 2심도 배송 업무 전반에서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며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대법원은 CJ대한통운과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실질적인 영향력만으로 원청에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재판부는 "CJ대한통운과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가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 사건에서 내놓은 법리를 다시 확인한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올해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사건에는 개정법이 아닌 종전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CJ대한통운 사건 역시 노란봉투법 시행 전 발생한 분쟁인 만큼 대법원은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다만 이번 판결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교섭 의무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다.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까지 확대했다.CJ대한통운도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개정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개정법 시행 이전 분쟁에 한해 종전 법리를 적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원청·하청 노사 분쟁과는 별도로 판단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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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래에셋컨설팅 코빗 인수 승인…"경쟁제한 우려 적다"

미래에셋컨설팅의 가상자산거래소 코빗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거래소를 인수한 첫 사례다.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을 인수하는 기업결합 안건을 승인했다. 이번 결합은 미래에셋컨설팅이 코빗의 주식 92.06%를 약 1334억원에 취득하는 건으로 공정위는 시장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미래에셋컨설팅은 주요 매출이 호텔 운영에서 발생하는 미래에셋그룹의 비금융계열사다. 그룹의 주요 금융 계열사로는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있다. 코빗은 원화 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한다. 원화 거래를 하려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인증과 체계를 갖춰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고 실명 확인이 가능한 은행 입출금 계정 연계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재 승인을 받은 국내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곳이다.2025년도 거래량 기준으로 업비트가 69%로 1위이며 빗썸은 28%, 코인원은 2%, 코빗은 0.5%, 고팍스는 약 0.1%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다.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증권업과 가상자산거래소, 그리고 자산운용업과 가상자산거래소 간 2개의 혼합 결합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증권업 관련 혼합 결합은 상장 주식 투자 플랫폼과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합한 단일 플랫폼이 나올 경우 증권업 시장에 진입 장벽이 발생하거나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를 심사했다.자산운용업 관련 혼합 결합은 가상자산 기반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될 시 자산운용업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가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했다. 다만 공정위는 코빗의 거래량 기준 시장 점유율이 0.5% 수준인 만큼 두 혼합 결합 모두 시장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가 실제로 나타나려면 코빗의 유동성이 커야 하는데 현재 수준으로는 경쟁 제한 효과를 일으키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시장 집중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 코빗의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상황을 가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상위 거래소로 이용자가 몰리는 현상이 뚜렷한데 그 이유는 시장 투자자 구조에서 기인한다.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법인보다 훨씬 크다는 특징이 있다. 개인은 거래소를 선택할 때 수수료보다는 유동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유동성이 높을수록 매도 및 매수 호가 간 간격이 좁아져 거래 체결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은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거래소가 융합하는 흐름 속에서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거래소를 인수하는 최초의 사례"라며 "디지털 금융시장 재편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코빗 관계자는 "디지털 금융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인수 완료를 위한 후속 절차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세부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