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견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맹견 범위와 안락사 여부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 사례와 국민 여론을 충분히 검토해 동물보호법에 견주 처벌 조항을 포함시키겠다"며 "맹견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견주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 관리 규정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세부 대책을 만들고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펫티켓이라고 불리는 책임 의식 강화 방안도 정부와 연구하고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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