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강제금지법)‘이 본격 시행됐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사진=뉴스1
앱마켓에서 특정 결제수단의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하위법령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14일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앱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 신설 금지행위의 유형과 기준,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법령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과 관보 게재를 거쳐 본격 시행된다.

구글은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키로 했고 일부에선 이미 적용했다. 이와 반대로 애플은 별도의 법 준수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현재 앱스토어에서 기존 자사 결제수단만 이용할 수 있다.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내 실정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하다.

애플은 인앱결제법 국회 통과 이후 법 취지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실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인앱결제법의 시행에 따라 법에서 금지한 특정 결제수단만 이용할 수 있는 앱마켓은 법 위반 상태가 지속된다.

애플이 국내법을 따르기 위해 구체적인 이행 시기와 방식, 결제수수료율 등의 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한다면 규제당국의 처벌 논의를 피할 수 있다. 반대로 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면 제재를 전제로 한 방통위의 사실조사 착수가 불가피하다.

인앱결제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따지는 고시에 따르면 애플은 거래 상의 지위나 강제성, 부당성 등의 조건을 피하기 어렵다. 시행령에 따라 관련 매출의 2%까지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포함한 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수위는 계속 높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