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업계가 안전운임제 지속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사진은 한 시멘트 공장 앞에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사진=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기간 연장 등을 조건으로 총파업을 철회하면서 시멘트업계의 속내가 복잡해졌다. 총파업 기간 진행하지 못한 시멘트 출하는 가능하게 됐으나 화물연대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지면서 안전운임제가 지속 운영될 가능성이 생긴 영향이다.

16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주장하며 강행한 전면 총파업을 14일 마무리 지었다.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 연장 및 후속 논의를 약속한 영향이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합의한 내용은 ▲국회 원 구성 완료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및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화물연대 즉시 현업 복귀 등이다.


화물연대가 현장으로 복귀하면서 총파업 직격탄을 맞은 시멘트업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시멘트 생산·유통공장 진입로 등을 막고 있던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철수했고 전용 운송 차량인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도 시멘트 운송을 시작했다. 시멘트업계는 화물연대 파업 기간 누적 1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멘트업계는 화물연대 파업 철회에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지속적으로 과도한 물류비 등을 이유로 안전운임제 폐지를 주장해왔다.

안전운임제 내용이 포함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기 위해 인건비·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용과 유류비·부품비 등 변동비용을 안전운송원가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안전운임제 시행 후 화주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는 화물차주의 통신비, 세무 신고비, 출퇴근비, 세차비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주협의회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시행 후 컨테이너운송의 절반가량인 단거리(50㎞ 이하) 요금이 최대 42.6% 인상되고 품목별로는 40~72%의 운임이 상승하는 등 물류비 부담이 늘었다.


시멘트업계는 국토부의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가 아닌 제도 기간 연장에 합의한 것인 만큼 제도 효과가 분명하지 않다면 지속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속·과적 등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과속 단속 건수는 2019년 220건에서 2020년 224건으로 1.8% 증가했다. 과적 단속 건수는 같은 기간 7502건에서 7404건으로 1.3% 줄었다. 과속과 과적 모두 눈에 띄는 차이가 나타났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안전운임제가 과속·과적을 줄여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면 물류비 상승이 부담되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도 "화물연대의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성과 평가를 해 추후 제도 유지 여부가 가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