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전기차도 IRA 혜택에서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미국산 전기차에 대한 혜택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미국의 신(新) 공급망 재편 전략과 IRA 전기동력차 보조금 규정: 통상적이지 않은 통상 Part 3' 보고서에 따르면 IRA의 보조금 요건 중 차량가격·소득 등의 조건으로 인해 미국산 전기차 혜택도 제한적일 수 있다.


미국은 IRA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을 통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토록 했다.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육성과 자국 중심의 공급망 내재화를 동시에 시도하려는 의도다.

미국시장에서 한국산 전기차 수출 영역을 확대해온 국내 완성차업체는 IRA 시행으로 세액공제 불이익을 겪게 된 상황이다.

보고서는 IRA 시행에 따라 국내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지만 미국 기업도 요건 충족이 어려운 만큼 IRA 시행의 장단기 영향 분석과 이에 따른 대응 모색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IRA 시행으로 한국산 전기차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즉시 사라지지만 미국산 전기차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짚는다.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정부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국제 협력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등 관련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