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1심, 벌금 1000만원 선고김인영 기자2026.07.22 | 15:30:40가-100%가+[속보]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1심, 벌금 1000만원 선고주요뉴스업데이트 오류에 쿠팡·이츠 장애…최대 5000원 보상서울의 힘, 도쿄 제치고 세계 최고 대도시 1위"감기 빨리 낳았으면"…맞춤법 틀리면 정 떨어진다JYP '755억' 고덕 신사옥 철회…"성내동 사옥 인근 매입"사망 이틀 전 자식 한 명에게만 부동산 증여…법원 "무효"<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김인영[email protected]디지털뉴스부에서 국제를 담당하는 김인영 기자입니다.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