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장성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징역 15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징역 10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징역 9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특히 재판부는 정치인 합동 체포조와 부정선거 전담 수사단 운영 등 내용이 담긴 그의 메모를 근거로 여 전 사령관이 사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모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후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에 국회 출동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직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안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군사들에게 그대로 전달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박 전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서 위법 포고령을 발령, 경찰청장에게 국회 봉쇄 지시를 내리는 등 내란 가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곽 전 사령관의 경우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특전사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 문 전 사령관은 사전 모의에 가담하고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가 각각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저버리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동원했다"며 "정당히 임무를 수행해야 할 군인과 경찰을 내란 행위에 동원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는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유일하게 혐의 인정한 곽종근, 징역 9년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박 전 참모총장은 징역 25년, 곽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겐 각각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군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던 장성급 장교들이었다"며 "자신의 행동이 국가, 군, 국민, 장병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알고 있었음에도 군을 내란 세력의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선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까지 고등학교 선배인 윤석열, 김용현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며 "내란을 구체적으로 기획하는 데서 나아가 실행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사령관을 두고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적으로 충성했고 (내란) 성공 시 찾아올 개인의 영달만을 좇았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 중 유일하게 국회로 직접 출동해 현장에서 병력을 지휘했다"고 지적했다.
두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여 전 사령관은 "장관 명령에 따른 것이지만 국회 출동의 책임을 면할 바는 없다"면서도 "계엄이 곧 해제될 것 같아 오히려 신중히 행동했다"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군인의 명예를 걸고 국회의원을 끌어내거나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 없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하며 최후진술에서도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당시 "시민분들께서 온몸으로 저항하시며 저의 양심을 일깨우신 결과"라며 "부하들도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자제했다. 국민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죄드리고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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