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0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4월 발의된 법안은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도 담겨 대통령 관련 재판을 끝내기 위한 법안이라는 논란이 일었는데, 여당은 해당 조항의 삭제를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항 삭제의 효과를 두고 전문가들의 평가는 갈렸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시대]와의 통화에서 "공소취소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특검법에 공소취소 규정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청에서 공소취소를 할 수 있으니 큰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공소취소권을 특별히 갖는 것 자체가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며 삭제가 타당하다고 봤다.



한 교수는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기존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가 조작·왜곡됐거나 공소권이 남용됐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며 "그 조작이나 남용의 정도가 중대해야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공소취소 항목이 들어있든 들어있지 않든 강력히 대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