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을 숨지게 한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이른바 '상습 산재 철퇴법'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 공공 재개발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은 추가 협의를 위해 순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법률안 63건을 의결했다. 산안법 개정안은 재석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과징금 수준이 과도하다며 반대했으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진행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위험한 작업을 멈추는 제도도 강화했다.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사유를 확대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했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사유도 확대했다.
최근 3년간 산안법 위반으로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노동부 장관이 관계기관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공사 기간 연장이 가능한 불가항력 사유에는 폭염과 한파를 추가했다.
본회의 토론에서는 여야가 맞섰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영업이익의 5% 과징금 규정 역시 너무나 도가 지나친다"고 비판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년 안에 의무 위반으로 세 사람이 목숨을 잃은 기업, 극히 일부 기업에만 적용되는 제도"라고 반박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상정 대상에서 빠졌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된 지 얼마 안 돼 서울시와의 협상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이 있어 순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허용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같은 수준의 완화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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