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앱과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농축산물 거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판매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이 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배달의민족·쿠팡이츠·네이버·쿠팡 등 주요 통신판매중개 플랫폼 입점업체 가운데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곳은 모두 1858개소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적발된 위반 물량은 1207톤, 위반 금액은 100억8885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4년 740개소, 2025년 620개소, 2026년 8월까지 498개소가 적발됐다.
플랫폼별로는 배달의민족이 1370개소로 전체의 73.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네이버 231개소, 쿠팡이츠 119개소, 쿠팡 34개소 순이었다.
위반 금액은 네이버 입점업체가 4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배달의민족 33억8100만원, 쿠팡 12억2800만원이었다.
하지만 처벌 수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1073개소 가운데 벌금형 처분을 받은 485건 중 74.6%(362건)가 100만원 이하에 그쳤다.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형은 3건에 불과했으며 기소유예도 300건에 달했다.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과태료 징수율도 떨어지고 있다. 2024년 87.9%였던 징수율은 2025년 76.4%로 낮아졌고 올 8월 기준 40.5%까지 하락했다.
윤준병 의원은 "대형 플랫폼 입점업체의 위반 비중이 높은 만큼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관리·모니터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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