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로 받아달라"… 정은지 스토킹女, 항소심 7월 재개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이자 배우인 정은지를 수년 동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제1-2형사부(나)는 다음달 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A씨는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는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피해자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에 가입했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동의·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A씨는 실형을 면한 직후 혐의 부인과 함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내용 담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