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차에서 남성과 '19금 행위' 논란… "직장 내 괴롭힘 적용될 것"
코미디언 박나래가 차량 내 성적행위를 했다는 폭로가 나온 가운데 이같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지난 5일 이돈호 노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박나래의 차량 내 행위와 관련, "그런 행위를 했다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니저라는 건 특수성이 있다. 차량 운전 공간도 업무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면서 "업무 공간에서 듣기 싫은, 보기 싫은 성적인 행위를 강제로 했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 변호사는 박나래의 차량 내 행위 수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스킨십이 15금, 12금 정도라면 (처벌의) 정도가 낮아지는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또 이 변호사는 매니저들 입장에선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박나래의 행위 자체가 있었다는 판단을 받는 것이, 박나래 입장에서는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