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나경원 징역 2년·송언석 징역 10개월 구형
검찰이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중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해 각각 200만원에서 징역 2년 등을 구형했다.15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열린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황 대표에게 총징역 1년 6개월, 나 의원에게 총징역 2년, 당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 선고를 요청했다.아울러 함께 기소된 강효상·김명연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는 각각 총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원, 김정재·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 민경욱·이은재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200만원~징역 10개월 등을 선고 요청했다.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