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소식]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주민공람
구리시가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구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9일 구리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2030년 구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일환으로 딸기원 등(협동, 양지말, 두레물, 언제말, 안말, 새마을, 백교, 아치울, 우미내, 벌말, 돌섬)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대상이며, "E-커머스 사업"과 "토평2 공공주택지구" 사업 예정지에 편입돼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 지역은 제외된다.시는 2006년 1월 결정 고시 이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20년이 경과되어 실효되는 2026년 1월 이전 정비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폐지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마련했다.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구리시 홈페이지(고시/공고)와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관계 도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도시계획과에 주민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시는 접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