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19건 적발
인천시가 겨울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여 1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와 협력해 겨울철 소비가 많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실태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해 표시한 사례 4건과 미표시 사례 15건 등 총 1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사례로는 중국산 참소라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3건과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중국산으로 혼동 표기한 1건이 적발됐다. 원산지 미표시 위반 사례는 멍게 3건, 참소라 3건을 비롯해 개불·멍게, 낙지, 가리비·꼬막, 오징어, 홍가리비, 삐뚤이, 상합, 건새우, 미꾸라지 각 1건씩 적발됐다.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위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