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 관악구는 청룡길 일대를 보행자 중심 도로로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고, 5톤 이상 화물차를 통행금지 조치했다. 차량통행 속도도 시속 30㎞로 제한했다. 도로 양측에는 인도를 설치해 보행자들이 결을 수 있도록 했다.
관악구는 시행 1개월이 지난 현재 차량 통행량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청룡길은 주변 큰 도로의 교통정체를 피하려는 외부 차량이 시간당 760대가 넘어 교통이 혼잡했다. 보행자들에게 위험하고 매연으로 상가 문을 열 수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관악구는 지난해 구청장 현장 민원상담과 주민의견 조사를 통해 도로를 개선했다. 남부순환로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서울경찰청도 직접 방문해 협의를 진행한 끝에 일방통행 지정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관악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 개선책을 발굴하고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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