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가 무죄를 판결받았다. 사진은 배우 오영수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배우 오영수가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판결받았다.

지난 25일 대법원 제3부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영수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오영수는 2022년 11월 연극단원 후배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대구에 머무르던 중 산책로를 걷다가 연극 단원 후배 A씨를 끌어안고 2022년 9월 A씨 주거지 앞에서 A씨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후 검찰과 오영수 측이 모두 항소하며 2심이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추행이 의심된다"면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왜곡돼 의심스러울 때는 유죄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사건 발생 약 6개월 뒤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할 당시와 수사기관에 한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는 점, A씨 일기에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오영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직후 취재진과 만난 오영수는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A씨는 한 여성단체를 통해 "오늘 선고 결과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비현실적이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사법부가 내린 이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고 분노했다.

오영수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을 맡아 얼굴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