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오후 3시 47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고층아파트 신축 현장 외벽이 무너져 내렸다. /사진=뉴시스
안전·보건 관리를 소홀해 인명사고가 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이번주 시행된다.
23일 고용노동부 및 재계 등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본격 시행된다.

산안법이 규정하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올 경우 법 적용을 받는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노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다.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법 적용을 피하려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현장의 위험 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이행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을 갖춰야한다. 하지만 재계는 중대재해법의 일부 조항이 불분명하다며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중대재해법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경영책임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기준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어느 정도 조직과 인력, 예산을 갖춰야 하는 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점도 문제다. 정부는 각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해 적정한 전담조직을 갖추라고만 안내하고 있어 ‘적정한’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코스닥협회가 지난 20일 국내 71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법 시행 후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94.6%에 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가장 큰 애로사항은 ‘모호한 법조항(해석 어려움)’(43.2%)을 꼽았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격 시행된 이후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의 법 적용과 관련된 많은 다툼과 혼란이 우려된다”며 “개별 기업이 안전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법·제도가 명확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