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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에서 김민걸 회계사를 비롯한 주요 증인들이 이번주 소환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재판이 진행되는 7일, 11일에 주요 증인을 잇따라 소환한다.

재판부는 오는 7일 사업협약서 관련 실무를 담당한 성남도개공 개발1팀 파트장 이모씨를 증인으로 부른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대장동 사업협약서 문건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7시간 만에 삭제된 경위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관련 서류에 날짜와 시간, 경로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에는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민걸 회계사를 소환한다. 김 회계사가 공모지침서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빠진 경위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 회계사는 지난달 24일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면서 공판갱신 절차가 진행돼 증언이 무산됐다. 재판부는 지난 2일까지 네 차례 공판을 통해 법정에서 이전 증인신문의 녹음파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공판갱신 절차를 마친 상태다.


유 전 본부장 등은 정 변호사와 공모해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은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에게서 3억5200만원, 김씨로부터 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화천대유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대장동 개발 이익 중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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