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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2019년에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유해 의심성분이 검출됐다며 사용중단을 권고할 당시 근거가 된 실험자료를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김도환 전자담배 총연합회 대변인이 식약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식약처는 보건복지부의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를 분석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유해의심 성분인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고 2019년 12월 밝혔다.


당시 식약처는 중증폐손상 원인규명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을 강력 권고하는 조치를 유지하고 비타민E 아세테이트의 임의첨가와 사용금지를 추가적으로 권고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 대변인은 식약처가 발표 당시 근거가 된 분석자료의 원시자료, 정확한 시험방법을 공개해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연구·검사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2020년 5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부 제품 실험에서의 비타민E 아세테이트 질량 스펙트럼·분석 데이터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자담배·제품의 물리 화학적 특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으로서 본래 '검증 가능성'을 요체로 하는 과학연구의 성질상 객관적인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공공기관에 의해 수행됐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과학연구는 여러 차례 다각적인 검증을 거칠수록 더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므로, 장래 동종 업무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서도 공개의 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며 "김 대변인이 과학적 검증의 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오남용할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자료를 비공개로 열람한 결과 사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김 대변인이 전문가를 대동해 정보를 열람하고 전자기기를 이용해 메모하는 방식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실험에서 분석장비 검출한계 등을 나타내는 일부 자료,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분석팀이 작성한 '액상형 전자담배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일부 자료는 사본 제공과 같은 방법으로 김 대변인에게 공개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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