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치솟고 있는 국제유가와 관련,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법에 따른 유류세 인하폭은 최대 30%다. 이를 적용하면 휘발유 ℓ당 최대 305원 낮아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6일 "현재 실시 중인 유류세 20% 인하 조처를 오는 7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인하폭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으로 국제유가 상승 정도에 따라 유류세 인하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3월 첫째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ℓ당 1764원이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처를 결정한 지난해 11월 둘째주 1807원에 근접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부텍사스산원유가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하는 등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어 국내 유가도 인상도 불가피하다.
현재 유류세 20% 인하로 휘발유 ℓ당 164원이 내려간 상황이다. 휘발유 1ℓ 구매 시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 529원과 주행세(교통세의 26%) 138원, 교육세(교통세의 15%) 79원 등 746원에 10% 부가가치세까지 더해 820원의 세금이 붙었다. 이를 20% 낮춰 656원으로 164원 내려갔다. 경유와 엘피지(LPG)부탄은 각각 116원, 40원씩 가격이 내려갔다.
이를 30%로 확대할 경우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가 82원 더 줄어든다. 기존 교통세가 법정세율(475원)보다 높은 529원으로 탄력세율이 적용된 점을 감안하면 인하폭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475원을 기준으로 30% 인하하면 유류세가 516원까지 내려가 유류세 인하 조처 전보다 305원이 줄 수 있다.
다음달까지 시행되는 유류세 인하로 2조2400억원의 세수 감소가 관측됐다. 3개월 추가 연장으로 약 1조4000억원의 추가 세수 감소가 발생할 전망이다. 인하폭까지 확대하면 2조원을 훌쩍 넘겨 총 세수 감소액은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