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전날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들어 4곳의 조선소에서 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노동자는 계속 사망하고 있는데 책임자는 단 한명도 구속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대우조선해양에서 승강기 보수작업을 하던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지난 25일 타워크레인 상부에서 떨어진 낙하물을 맞고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미흡을 지적했다.
그들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번 사고 현장에서는 낙하물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했고 안전관리책임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 경영관리단이 최저가 입찰을 요구해 승강기 관리 업무가 기존 사내협력업체에서 사외협력업체로 바뀌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작업이 운영돼 안전관리보건시스템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공정만 작업을 중지시킨 후 개선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그친다”며 “사법부는 중대재해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하면서 사고를 낸 기업의 방패막이 노릇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는 조선업 전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안전보건시스템을 점검하라”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책임자를 엄벌하고 중대재해를 일으킨 원청 책임자를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