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업결합 신고가 1113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기업결합 신고가 심사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1000건으로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기업결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은 1113건으로 전년도 865건보다 248건(28.7%) 늘었다.

같은기간 금액은 210조2000억원에서 349조원으로 138조8000억원(66%) 증가했다.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2020년 대비 건수는 732에서 954건으로 30.3% 늘었고 금액은 36조1000억원에서 64조5000억원으로 78.6% 증가했다.

대기업 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의한 결합은 건수는 213에서 302건으로 89건(41.8%), 금액은 11조8000억원에서 33조3000억원으로 21조5000억원(182.1%) 증가하며 최근 10년간 건수와 금액 모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코로나19로 위축됐던 2020년에 비해 건수(133→159건, 19.5%↑)와 금액(174.1→284.5조원, 63.4%↑) 모두 반등했다.


특히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기업결합이 20년 28건에서 21년 49건으로 늘어나며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전기전자(54→90건, 66.7%↑), 석유화학의약(60→95건, 58.3%↑) 분야가,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정보통신방송(73→105건, 43.8%↑), 건설업(39→54건, 38.5%↑) 분야의 증가세가 돋보였다.

친환경 생태계를 구성하는 전기차·배터리·충전(12건)·신재생에너지(36건)·폐기물·하수처리(21건) 관련 결합이 다수 나타났다.

사모투자합자회사(PEF),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 투자 목적의 합작회사 설립건(232건)도 많은 비중(전체의 20.8%)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기업결합 신고의무 규정을 위반한 30건을 적발해 4억2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특히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취득 건은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보고 시정조치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