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 미성년자)이 되는 기준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법무부가 "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띠른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기준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법무부가 "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9일 대통력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소년법 개정안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한다. 


법무부는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찬·반 입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연령 기준도 논의되지 않았는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법안에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는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8474명이다. 지난 2017년~2020년까지 통계를 보면 ▲2017년 6282명 ▲2018년 6014명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 등으로 최근 1년 사이 939명이 증가했다.

지난해 촉법소년 강력범죄 유형은 ▲절도 5460명 ▲폭력 2550명 ▲강간·추행 390명 ▲방화 62명 ▲강도 11명 ▲살인 1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