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가 기대에 너무 미흡했다는 비판 여론이 있고 공수처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공수처에) 얘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독소조항'이라며 공수처법 제24조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공수처법 제24조는 검찰과 경찰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우위권을 보장한 조항으로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 측에선 "공수처의 독점적 우위를 지나치게 보장했다"며 비판해왔다.
이 간사는 "인수위는 제24조 제1항 공수처장의 사건이첩요청권은 공수처장의 자의적 행사가 우려되고 제2항에 공수처의 통보 및 수사개시여부 회신 조항 역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통보기한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24조에 대해서 독립적인 공수처의 존립근거가 되는 조항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며 "공수처는 이 조항이 수사를 중복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라면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조항이 아니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그는 "(공수처법 24조) 개정 문제는 인수위의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라며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4조 때문에 핑퐁수사, 수사 지연 등 여러 부작용이 있었으며 법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인수위와 법무부, 검찰, 경찰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간사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고 얘기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간담회에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공정성 확보와 관련해 인수위는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했다"며 "공수처도 대체로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법 24조) 개정 문제는 인수위의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라며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4조 때문에 핑퐁수사, 수사 지연 등 여러 부작용이 있었으며 법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인수위와 법무부, 검찰, 경찰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간사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고 얘기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간담회에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공정성 확보와 관련해 인수위는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했다"며 "공수처도 대체로 공감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