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규정이 가시화되면서 OTT 콘텐츠 제작에 따른 세액공제의 길이 열렸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지는 모양새다. 앞으로 추가적인 법률 개정에 있어 부처 간 이견이 촉발되면 이기주의가 다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OTT를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로 공을 넘겼다.
해당 개정안을 통해 OTT 법적 정의가 마련되면서 사업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은 방송 프로그램 및 영화로만 국한됐다.
이 같은 방침에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개정안에서 OTT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라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이외 다른 법 개정 상황까지 지켜보겠다는 주장이다. 윤정인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이) 유튜버들 1인 미디어까지 포괄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까지 세제지원을 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영비법)에서 OTT 정의를 좁힌 방향으로 설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이 올해 3월 발의한 영비법은 OTT를 '온라인비디오물제공업'으로 정의하고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이 말하는 OTT(부가통신역무)보다 범위가 더 좁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부처간 OTT 주도권 싸움이 재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OTT의 법적지위를 마련하는 법안부터 지난해 11월 과방위 법안2소위에서 의결이 보류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과기정통부와 방신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OTT 산업 주도권을 놓고 이른바 '영역 다툼'을 벌인 탓이다.
당시 법안2소위에는 과기정통부 주도로 OTT를 '특수유형의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됐으나 동시에 추경호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성군)이 OTT를 정의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동시에 올라오면서 갈등을 빚었다. 방통위가 OTT에 대한 정의 남발을 우려해 반대표를 던지면서다. 이후 우여곡절을 겪은 이후 OTT '사업자' 지위가 아닌 '역무'로서 정의를 내리는 데 합의했다.
과거 이력에 비춰 업계에서도 이를 걱정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아마도 기재부가 원하는 영비법 개정을 위해 여러 부처가 다시 세력 다툼을 벌일 것"이라면서 "OTT를 자기 부처 소관에 둬야 좋기 때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