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자진 월북'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해양경찰청에는 항의전화가 쏟아지고 있다. 사진은 해양경찰청 전경. /사진=뉴스1

인천해양경찰서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을 '자진 월북'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발표한 가운데 해양경찰청에 항의전화가 쏟아지고 있다.

16일 해경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쯤부터 항의전화 수백통이 걸려왔다. 항의전화는 지난 2020년 9월22일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와 관련한 해경 수사결과가 바뀐데 대해 비난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대통령 바뀌었다고 수사결과를 바꾸나" "너희가 그러고도 공무원이냐" "그때는 왜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냐" "해경은 대통령의 개냐"라며 항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부서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다. 해경청 관계자는 뉴스1에 "저 혼자만 수십통의 항의전화를 받았다"며 "내용은 대부분 이씨에 대한 수사결과가 바뀐 것에 대한 비난이었다"고 말했다.

해경은 이씨 사망 한달 뒤인 지난 2020년 10월22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결론낸 바 있다. 당시 해경청은 "이씨는 도박에 몰입돼 절박한 경제적 상황에 몰려 있었고 북한 해역에서 발견될 때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부유물에 의지한 채 월북의사를 표명했다"며 "이런 사항을 고려할 때 이씨가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될 최종 수사결과에선 '자진 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비난을 자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