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4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 노사가 또 다시 격돌했다.
최임위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심의 안건의 핵심은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자영업자들을 만나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경영계는 차등적용 시행을 밀어 붙이는 반면 노동계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사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는 반드시 한계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고 최저임금 수준도 안정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류 전무는 "업종마다 기업의 지불능력, 생산성 등에서 현저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고수해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의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고 올해는 이런 대표적인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임위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이뤄져 최임위가 법적으로 보장된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지 않다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1988년 이후 35년간 전 산업 단일로 계속 적용돼오며 사실상 제도의 근간을 유지해오고 있다"며 "2017년 최임위에서조차 업종별 차등적용의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구분적용 시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큰 혼란에 빠지고 수많은 갈등이 나타날 것"이라며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구분적용은 불가역적으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올해 차등적용 문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도 2022년 최저임금을 논의하면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안건을 놓고 최임위 표결을 펼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기권 1표)로 부결되며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