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활용한 '자금돌리기'로 신라젠 지분을 인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이사가 대법원 판단으로 2심 재판을 다시 받는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원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문 전 대표 등은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를 활용한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W는 발행 이후 일정 기간 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회사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뜻한다.
앞서 1심과 2심은 문 전 대표 등이 BW를 인수할 때 실질적으로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신라젠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 봤다.
다만 2심은 1심과 달리 '자금돌리기'로 인해 얻은 이익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에선 자금돌리기 행위로 얻은 이익이 350억원 상당이라고 결론내렸다. 또 "BW 발행 구조는 조모씨가 운영하는 크레스트파트너를 이용해 동부증권에서 자금을 받아 신라젠에 BW 인수대금으로 납입했다가 이를 곧바로 출금해 동부증권에 반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순환하는 '자금돌리기' 구조"라며 "전 과정을 동부증권이 통제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구조로 인해 작출된 외관은 신라젠의 성공가능성·상장가능성, 경영진의 신용 등과 관련해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며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하는 '부정한 기교'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다만 문 전 대표가 신라젠 스톡옵션을 부풀려 지인 등에게 부여했다는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시해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병학 전 감사는 징역 3년과 벌금 10억원, 문 전 대표의 공범으로 지목된 조씨는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이 선고됐다. 이용한 전 대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신라젠 창업주이자 특허대금 관련사 대표 황태호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
대법원은 이같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판을 다시 진행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