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에게서 평소 공동주택 예절을 지키라고 지적을 받아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관리인으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자 이웃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사진은 광주고등법원 전경. /사진=뉴스1

평소 불화가 있던 이웃 2명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흉기로 찔러 사상케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5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사정 변경이 없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4일 오후 8시25분쯤 광주 북구 소재 공동주택 4~5층 복도에서 이웃 B씨(80)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B씨가 도망치자 쫓아가 등과 허리 부분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C씨(82·여)의 목과 복부 등을 수 차례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도 기소됐다. 사고 후 병원으로 이송된 C씨는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동주택 5층 입주자였던 A씨는 평소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하며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 않았다. 이에 A씨는 B·C씨 등으로부터 '공동주택 예절을 지키지 않을 거면 이사를 하라'는 민원을 제기 받았다.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관리사무소 측의 퇴거 통보가 이어지자 B·C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알코올 의존증 치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건 당일도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A씨는 이웃 1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다른 1명도 살해하려다 실패하고 중상을 입혔다"며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A씨의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유족의 엄벌 탄원, 불량한 죄질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