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한부모가 다른 부모측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약속을 받는다해도 실제 양육비를 받는 경우는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혼모일 경우는 10건 중 3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육비이행법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10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부모가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 확약'을 받아내더라도 실제 돈을 지급받은 비율은 지난해 기준 38.3%에 불과했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이혼부가 확약받은 양육비가 이행된 비율은 38.0%였다. 그다마 지난해에는 이 비율이 59.5%로 증가했다.
동일 기간 이혼모가 신청한 양육비 이행률은 35.4%였지만 지난해에는 53.9%로 상승했다. 미혼부의 경우는 32.3%에서 90.0%로 증가했다. 이에 비해 미혼모는 2015~2019년 사이 이행률 31.5%에서 지난해에도 33.6%로 사실상 큰 차이가 없었다.
양육비는 단순히 이행보다 지속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양육비이행관리원 모니터링에 따르면 2015~2021년 동안 이행된 양육비 총 이행건수 8080건 중 최소 3회 이상 이행 건수는 4084건에 불과했다. 양육비 이행 지속률은 50.5%에 그쳤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은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54.1%. 출국금지 49.0%, 명단공개 44.8% 등으로 그 빈도는 높지 않은 편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