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년 동안 같이 산 전처가 명의신탁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돈을 주지 않은 채 자신을 피해다니자 집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80대 남성에게 대법원은 원심을 유지해 징역 18년을 확정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스1

대법원이 43년 동안 결혼생활을 한 전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에 대한 징역 18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4)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처 B씨의 자택을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지만 B씨가 대화를 거부하자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09년 사업 부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B씨와 자녀들과 사이가 멀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43년 만에 B씨와 이혼했으며 가족들과 민사 소송까지 진행해 감정의 골은 더 깊어졌다.

이혼 직후 A씨는 명의신탁 관련 소송을 제기해 "B씨는 A씨에게 2억원 가량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조정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B씨가 지급을 거부하며 A씨와의 연락을 피해 다녔다. 이에 A씨는 가족에 배신감을 느끼고 집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피해자 B씨는 43년 동안 자녀 9명을 함께 키우던 피고인 A씨에게 공격받아 참혹한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다"며 "자녀 일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A씨에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도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라는 것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가족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에서 범행이 비롯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피해자는 참혹한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자녀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됐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