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딸 앞에서 자해하고 전 여친을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1

옛 연인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스토킹하고 미성년자 딸 앞에서 자해하며 정서적 학대를 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북구의 주거지에서 2차례에 걸쳐 고등학생 딸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각각 목과 배를 그어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가했다. 그는 지난 1월에도 딸이 죽고 싶다고 하자 흉기를 들고 "죽는 게 쉬울 것 같냐"며 소리를 질렀다.

딸의 몫으로 나온 사회복지기관의 지원금 100만원 중 70만원을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교제하다 헤어진 B씨 앞에서 자해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과 피해 아동에 대해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스토킹과 학대를 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됐던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여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아동을 직접 폭행한 것은 아닌 점, 정신적·육체적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