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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했다.
시는 지난 21일 열린 제14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창원시 세외수입 운영·관리 조례'가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외에 부과하는 수입으로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시민이 직접 이용하는 행정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적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중요하다.
이번 조례는 원가를 기반으로 한 사용료·수수료 산정 체계를 도입해 시민의 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목표로 한다. 창원시는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 제공 원가와 시민 부담 간의 균형을 확보할 방침이다.
조례에는 △매년 세외수입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세외수입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원가분석 전문자문단 구성 등이 포함돼 있다. 세외수입관리위원회는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을 자문하며 자문단은 원가분석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조례 제정은 창원시가 전국 지자체에 합리적인 세외수입 관리 모델을 제시하는 첫 걸음"이라며 "오는 30일 조례 시행 이후에도 제도 개선을 지속해 실효성 있는 운영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