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21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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