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을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남성은 나나가 자신을 제압하면서 먼저 흉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거짓 주장을 한 혐의가 추가됐다.
26일 법조계와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직무대리 부장검사 이주희)는 A씨(34)를 무고 혐의로 지난 16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5시38분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금품을 요구하며 모녀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나 모녀는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나나에게 공격당해 목을 다쳤다고 주장했다. 또 나나가 흉기로 자신을 공격한 뒤 '흉기를 직접 가져온 것으로 하라'는 취지로 회유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4월 경찰의 사건 송치 이후 이달 11일 A씨가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보완 수사를 진행해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강도치상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중이다. 2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로,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뉴스언팩] 반값 비만주사 '에페'? 출시 전 알아야 할 것들 / 이젠 저녁에도 문 여는 주식시장, 위험 요소는?](https://i.ytimg.com/vi/pOIU14RaM3I/maxresdefault.jpg?width=1920&quality=75)
%EC%9A%B0%EC%B8%A1%20%EC%B5%9C%ED%95%98%EB%8B%A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