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약 청탁 의혹' 핵심 인물인 제넨셀 창업주 강세찬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강씨가 김 의원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취급하는 신약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을 청탁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선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것과 비교해 형량이 무거워졌다.
강씨는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되거나 불리한 내용이 빠진 동물실험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강씨가 실제로 진행하지 않은 햄스터 실험을 한 것처럼 꾸민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또 동물실험 과정에서 햄스터가 폐사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으나 해당 내용을 식약처 제출 자료에 넣지 않은 것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뒤집혔다. 강씨가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김 의원에게 신약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을 청탁했으며, 그 대가로 양씨 측에 투자금 명목으로 6억원을 지급했다고 2심은 판단했다. 이 부분이 무죄에서 유죄로 바뀌면서 항소심 형량이 늘어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승원을 통해 식약처의 임상시험 허가를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씨에게 6억원을 지급했다"며 "이 과정에서 전환사채 인수 형식을 통해 양씨가 6억원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했다"고 지적했다.
강씨의 청탁이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향후 있을 김 의원과 직접적 관련 있는 별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강씨는 양씨와 함께 김 의원에게 승인 청탁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주기로 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9월15일 "(강씨의 2심 선고가) 이번 사건과도 일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선고 결과를 볼 필요가 있다"며 결심 공판을 미뤘다. 오는 11월 열리는 재판에서 강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요청을 받은 김 의원도 당시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연락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실제 식약처는 이로부터 2주 뒤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024년 12월 김 의원의 정치후원금 제공 관련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지만,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후 관련 의혹이 다시 불거지며 고발이 이뤄졌고, 현재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김 의원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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