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유승준씨(스티브 승준 유·49)가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에 불복해 낸 세 번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고법판사 김봉원·이영창·최봉희)는 2일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유씨가 입는 사익 침해가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해 유씨의 손을 들어줬고, LA총영사관 측의 항소로 열린 이번 항소심 역시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유씨는 2002년 1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유씨의 병역 기피 의혹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다.
2015년 유씨는 재외동포(F-4) 비자로 입국을 시도했으나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1차 소송을 냈다. 1·2심에서는 패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고,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유씨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그럼에도 LA총영사관이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이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씨는 2차 소송을 제기해 다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2002년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을 재차 근거로 들어 2024년 6월 비자 발급을 또다시 거부했고, 유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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