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산업협회가 6년 만에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단체 등록에 재도전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한국상조산업협회(한상협)가 상조업계 대표단체 지위 확보에 나선다. 웅진프리드라이프가 주도하는 한상협이 보람상조 중심의 대한상조산업협회(대상협)와 병존하는 가운데 업계를 대변하는 공식 창구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관심사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르면 11월 한상협의 할부거래법상 사업자단체 등록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심사 대상은 회원사 구성과 대표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인력·재정 여건 등이다. 공정위는 2020년 대표성과 사업 실현 가능성 부족 등을 이유로 한상협과 대상협의 등록 신청을 모두 불승인한 바 있다.



한상협은 2019년 출범해 2020년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번 신청은 협회 신설이 아닌 할부거래법상 사업자단체 지위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절차다. 현재 회원사는 25곳으로, 2020년 이후 신규 가입과 재가입을 통해 규모를 키웠다.

등록 재추진 배경에는 규제 환경 변화가 있다. 개정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의 지배주주·계열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상협은 사업자단체 등록을 통해 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정책 협의 기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심사의 핵심은 대표성이다. 업계에는 한상협과 대상협이 병존하고 있으며 교원라이프, 더케이예다함 등 주요 업체는 한상협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회원사 수보다 업계 대표성을 얼마나 폭넓게 입증할 수 있느냐가 공정위 판단의 핵심 변수라는 평가다. 한상협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와 정책 대응 체계를 갖춰 업계를 대표할 역량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