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투기성 대출을 차단하는 등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주택공급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게시된 월세 정보./사진=뉴스1


금융위원회가 투기성 대출을 차단하는 등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주택공급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규모를 기존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늘리고,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관련 주택담보대출은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8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현황에 따르면 금융위는 명목성장률 상승과 부동산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주택공급 촉진과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투기적 대출 수요는 제한하는 등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한다.



우선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규모를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α로 확대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캠코펀드,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해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해 신속한 착공을 지원한다. 주거사업장에 대한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이달 한시적으로 유예할 예정이며, 이주비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산정 기준도 합리화했다.

금융·건설업계와의 정례 간담회를 운영하고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도 설치하는 등 부동산 공급 현장의 자금조달 애로에도 대응한다.

실수요자를 대상으로는 '핀셋형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를 기존 1.5%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조정해 관리하고 있다. 다만 주택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은 일반 가계대출과 달리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한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등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도 출시할 예정이다.



대신 투기성 수요와 대출규제 우회에는 고삐를 죈다. 금융위는 지난 4월부터 다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의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 등에 사용하는 용도 외 유용 여부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6월부터 점검 대상과 제재를 강화했다.

중·저신용자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자금 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예외를 둔다.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취급분 일부를 개별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에서 제외해 금융회사의 공급을 유도하고 있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관계기관과 가계부채 증가세와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