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광역지회는 식약처가 지난해 9월 개정한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지정' 고시가 음식점 창업자의 교육기관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음식점을 새로 열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을 놓고 독점 논란이 불거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교육기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했지만, 이로 인해 교육이 특정 단체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외식산업협회는 교육기관 간 공정한 경쟁을 막고 창업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식약처에 고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광역지회는 식약처가 지난해 9월 개정한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지정' 고시가 음식점 창업자의 교육기관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8일 문제를 제기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식점을 새로 열려면 영업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존 영업자는 매년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이번 논란은 신규 창업자 교육에 관한 것이다. 식약처의 2026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르면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은 업종에 따라 4~8시간이며, 2021년부터 원칙적으로 교육장에 직접 참석해야 한다. 교육기관이 제한되면 창업자가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영업 준비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앞서 식약처는 2025년 9월1일 위생교육기관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 식약처는 당시 식품위생 전문교육기관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영업자가 교육받을 수 있는 기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식산업협회는 개정된 고시가 일반음식점 신규 창업자 교육을 특정 기관에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기관이 하나로 제한되면 창업자가 교육 장소와 일정 등을 비교해 선택하기 어렵고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쟁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회비 납부 강요나 교육 수료증 발급 과정의 불투명성도 우려했다.



해당 교육기관이 최근 세무대행 업무 관련 특혜 의혹과 임원 자격 논란에 휩싸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부 회원들은 국회 앞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근거로 제시했다. 개정안은 위생교육기관의 지정과 취소,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했다.

협회는 "기존 교육기관이 축적해 온 전문성과 역량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요건을 갖춘 기관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즉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