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앞서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포함해 금융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법 개정이 불필요한 기관 등 총 27곳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세종시 중심의 국정 운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 주재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중앙행정기관 중 이전 대상은 총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정부는 세종시와 수도권으로 나뉘어 운영되는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관별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이 다른 만큼 임차청사를 활용한 조기 이전과 청사 신축 후 이전으로 나눠 추진한다. 내년에는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 2995명이 세종으로 이동한다.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이전을 진행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우선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와 각 부처 소속기관, 자문위원회 등 나머지 19개 기관을 이전해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기관의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별도 절차를 밟는다. 두 기관은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에 포함돼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법 개정 시기에 맞춰 구체적인 이전 시점을 정하고 국회와 관련 절차를 협의할 방침이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나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세종에 청사를 새로 지어 이전한다. 정부는 2031년까지 청사 건립과 기관별 이전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준공,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차청사 활용 27개 기관 이전…법 개정·예산 확보 관건
정부는 기관 이전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청사와 예산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내년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운영비와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에는 약 897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독립청사가 필요한 기관과 향후 임차청사를 활용할 기관 등을 위한 청사 건립비는 약 3조1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내년도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청사 건립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전 공무원의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의 학기 종료 등으로 즉시 이주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전 과정에서 민원과 인허가 등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고 청사 확보와 이전 준비 상황에 따라 기관별로 이전을 추진한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에 대해서는 법 개정 방안을 국회와 논의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전 공무원의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의 학기 종료 등으로 즉시 이주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전 과정에서 민원과 인허가 등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고 청사 확보와 이전 준비 상황에 따라 기관별로 이전을 추진한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에 대해서는 법 개정 방안을 국회와 논의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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