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 의사를 흉기로 피습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뉴스1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여성이 7일 구속 심사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당일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35분쯤 신촌 세브란스병원 본관 5층 진료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정신건강의학과 강모 교수의 얼굴과 손 등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2시13분쯤 구속 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에 들어선 A씨는 취재진을 향해 "연세대가 범죄자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느냐'는 질문에는 "2018년도에 연세대 정신과에서 내과 치료를 안 해주고 환자를 당뇨로 만들었다"며 "치료를 망치게 해 가정을 파탄 나게 만들고 마루타(실험용 통나무)로 만들었다"고 답했다.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범행 당일 A씨는 강 교수가 진료실로 호출한 환자를 따라 들어가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교수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지만,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에 대해 "집에서 사용하는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준비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으려 했으나 세브란스병원 의사가 해당 병원과 공모해 진료받지 못하도록 한 데 화가 났다는 취지로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지와 다른 병원 진료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A씨는 2013년과 2017년 두 차례 해당 병원에서 진료받은 이력이 있으며 사건 당일에는 외래진료 예약 없이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