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신탁등기 대항력과 주택임차인 보호 차이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신탁부동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졌다. 신탁부동산은 대항력도 인정되지 않고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도 없는 전세사기 물건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신탁 부동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신탁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해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의 종류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의 관리신탁, 부동산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신탁, 부동산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신탁, 더 나아가 상속을 위한 유언대용신탁까지 각각의 신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