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격노설' 첫 시인했지만… 김계환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2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2시40분쯤까지 모해위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같이 판단했다.남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본건 혐의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이 국회, 법원, 수사기관·특검 조사 등에서 VIP 격노 의혹에 대해 알면서도 사실과 다른 말을 하거나 진술을 회피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V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