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명 중 1명, 임금명세서 못 받았다"
직장인 4명 중 1명은 아직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직장갑질 119"는 지난 9월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를 발표했다. 임금명세서는 월급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필수사항을 누락·거짓 기재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교부를 "기초노동질서"로 분류했다.조사 결과 매월 임금명세서를 "서면, 이메일, 카카오톡, 전자 열람 등의 방식으로 교부받고 있다"는 응답은 76.2%,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3.8%였다. 직장인 4명 중 1명은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사업장 규모, 채용 형태, 임금 수준, 남녀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300인 이상(13.1%)보다 5인 미만(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