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공황장애"… '만취해 남의 차 음주운전' 신혜성, 실형 면했다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신화 신혜성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20일 오후 1시4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제출된 증거도 유죄로 인정된다.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사건 처리의 핵심인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도 있고 음주운전 자체보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또한 재판부는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양형에 좋지 않은 요소"라면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차량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2007년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