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강다니엘 측 "악플러 사법 처분, 모욕죄 성립"
가수 강다니엘의 소속사 측이 악플러에 대한 엄격한 대처를 예고했다. 강다니엘, 씨엘, 챈슬러, 유주의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는 17일 "당사는 최근에도 팬들의 제보와 법무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증거 자료를 통대로 수사기관에 다수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피의자는 지난 달 사법 처분을 받았다.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였고 결국 모욕죄가 성립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모욕죄의 경우, 형법 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이에 대해 소속사는 "타인에 대한 허위 사실 및 악의적인 왜곡, 비방 목적의 게시글 등의 무분별한 유포는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뿐만 아니라 소속사는 범죄 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엄중한 형사처분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