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주차장 도로 아냐"… 대법 "음주운전 면허취소 불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될 때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과 지상주차장을 약 150m 정 운전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했지만, A씨는 "단지 내부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다"라며 취소처분에 불복했다.1심은 경찰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은 도로에서의 운전에 한정된다"며 "아파트 단지 내부 통로가 도로인지 여부는 규모·형태, 차단시설 설치 여부, 경비원 출입통제 등을 종합해